📜 사료 카드
“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.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.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되,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.”
- 생명·노동력·사유재산을 중시한 계급 사회
- 화폐 개념의 존재
- 8개 조항 중 3개만 전해짐

“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라 하였다. 풍백·우사·운사를 거느리고 곡식·수명·질병·형벌·선악 등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였다. … 곰은 여자의 몸이 되어 환웅과 혼인해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.”
- 풍백·우사·운사 = 농경 사회
- 곰 숭배 부족과의 연합 = 토테미즘
- 단군왕검 = 제정일치
“은력 정월(12월)에 하늘에 제사하고 나라 안 사람들이 크게 모여 며칠을 두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, 이를 영고라 한다. 이때는 형벌과 옥사를 판결하고 죄수를 풀어 준다.”
- 12월 제천 행사(수렵 사회 전통)
- 마가·우가·저가·구가의 사출도
- 1책 12법
“귀신을 믿기 때문에 국읍에 각각 한 사람씩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이를 천군이라 한다. 또 여러 나라에는 각각 별읍이 있으니 이를 소도라 한다. 그곳에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긴다. 도망하여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 돌려보내지 않는다.”
- 천군(제사장)과 신지·읍차(정치 지배자)의 분리 = 제정 분리
- 소도 = 신성 불가침 구역
“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었고 /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도다 / 전쟁에 이겨 그 공이 이미 높으니 /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.”
- 수 양제의 113만 대군 침입
- 우중문·우문술의 30만 별동대를 살수(청천강)에서 궤멸
“첫째 임금을 충성으로 섬긴다(사군이충). 둘째 어버이를 효로 섬긴다(사친이효). 셋째 벗을 믿음으로 사귄다(교우이신). 넷째 싸움에 나가 물러서지 않는다(임전무퇴). 다섯째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한다(살생유택).”
- 원광 법사 — 불교 승려가 유교 덕목을 결합
- 화랑도 = 진흥왕 대 국가 조직으로 개편
“진성왕 8년(894) 봄 2월, 최치원이 시무(時務) 10여 조를 올리니, 왕이 이를 좋게 여겨 받아들이고 최치원을 아찬으로 삼았다.”
- 6두품 출신 당 유학생(빈공과 급제)의 개혁 시도
-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함 → 골품제의 한계
- 「계원필경」·「토황소격문」의 저자
“무예(武藝)가 아뢰옵니다. … 무예는 외람되게도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여러 번(蕃)을 거느려,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지니게 되었습니다. 이에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아 우호를 맺고자 합니다.”
- '고구려 옛 땅 회복·부여 풍속 계승' = 고구려 계승 의식의 대표 근거
- 당·신라 견제 속에 일본과 통교 (무왕 대 대외 강경 — 장문휴의 산둥 등주 공격)
- 이후 문왕 대에도 일본이 답서에서 발해 왕을 '고려 국왕(고구려)'이라 칭함 — 계승 의식의 연속
“우리나라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에 힘입은 것이니 불교를 장려하라. …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니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. …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홀히 하지 말라.”
- 숭불 정책 + 연등회·팔관회
- 서경(평양) 중시 = 북진 정책
- 후대 왕에게 남긴 통치 지침
“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,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원입니다. 수신은 내생을 위한 것이며 치국은 오늘의 급무입니다. … 지방관을 파견하여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.”
- 유교 = 치국의 근본 → 유교 정치 이념 확립
- 12목 설치·지방관 파견의 근거
- 불교 행사(연등·팔관) 축소
“소손녕: "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어찌 침식하는가?" 서희: "아니다. 우리나라가 곧 고구려의 옛 땅이다.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한 것이다. 압록강 안팎도 우리 경내인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으니, 여진을 쫓아내고 길이 통하면 어찌 교빙하지 않겠는가."”
- 고구려 계승 의식의 근거 사료
- 싸우지 않고 강동 6주 확보
- 송과 단교·거란과 교류 약속
“경인년과 계사년 이래 천한 무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경우가 많으니, 장수와 재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(王侯將相寧有種乎).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. 각자 자기 주인을 죽이고 천적(노비 문서)을 불태우자.”
- 무신 집권기 신분 해방 운동
- '경인·계사년' = 무신정변(1170)·김보당의 난
- 사노비의 조직적 봉기 모의

“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,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.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노니,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.”
- 민본 정신 ('어린 백성을 가엾이 여겨')
- 창제 1443 · 반포 1446
- 해례본 =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
“꿈에 신인(神人)이 나타나 말하기를 "나는 초 회왕 손심인데 서초 패왕(항우)에게 살해되어 빈강에 잠겼다" 하고 사라졌다. 나는 꿈에서 깨어 놀라며 생각하기를 … 이에 글을 지어 조문한다.”
- 항우가 의제를 죽인 고사 = 세조의 단종 폐위 비유
- 김일손이 사초에 수록 → 연산군 대 무오사화
- 사림이 화를 입은 첫 사화
“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. 처음에는 유학 내에서 시비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한쪽 사람을 모조리 역당으로 몰고 있다. … 두루 사귀면서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,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(周而不比).”
- 성균관 앞 탕평비 건립
- 이인좌의 난(1728) 후 완론 탕평
- 균역법·「속대전」과 세트

“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곧 화친하는 것이요,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(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). 우리 만대 자손에게 경계하노라.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.”
- 병인양요(1866)·신미양요(1871) 이후 전국 건립
- '병인작 신미립' — 두 양요의 연도가 비문에
- 임오군란으로 대원군 재집권 실패 후 철거

“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. … 제7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. …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서 죄를 범하면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한다.”
- '자주국' = 청의 종주권 부정 의도
- 해안 측량권·영사재판권(치외법권) = 불평등 조항
- 운요호 사건이 빌미
“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. 노비 문서를 소각한다. 칠반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은 없앤다. 청춘 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.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.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.”
- 노비 문서 소각·과부 개가 = 반봉건
- '왜와 통하는 자 엄징' = 반외세
- 전주 화약 후 집강소에서 실천

“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.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려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, 이로써 자손만대에 깨우쳐 일러 민족의 독자적 생존의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려 가지게 하는 바이노라.”
- 고종 인산 + 2·8 독립선언 + 윌슨 민족자결주의
-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
- 일제가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
“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이 하며,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, 우리 생존의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. …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.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.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— 암살·파괴·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자.”
- 김원봉의 요청으로 신채호가 집필
- 민중 직접 혁명론 — 외교론·실력양성론 비판
- 김익상·김상옥·나석주 의거의 사상적 기반

“옛사람이 이르기를, 나라는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, 나라는 형체(形)이고 역사는 정신(神)이기 때문이다. 이제 한국의 형체는 허물어졌으나 정신만이라도 오로지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인가.”
- 국혼(國魂)을 지키면 나라를 되찾는다
- 「한국독립운동지혈사」로 이어짐
- 임시정부 2대 대통령
“한국이 있고서야 한국 사람이 있고,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. …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.”
- 유엔 소총회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에 반대
- 김구·김규식의 방북 남북 협상 → 좌절
- 5·10 총선 불참
“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.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. 제53조 ① 대통령은 …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…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.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.”
-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 + 중임 제한 조항 삭제 → 장기 집권 가능
- 긴급조치권·국회 해산권 등 대통령 권한의 극대화
- 박정희 정부의 10월 유신(1972. 10.) 선포 후 국민투표로 확정, 부·마 민주 항쟁과 10·26(1979)으로 막을 내림
“첫째,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,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. …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,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.”
- 배경: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→ 4·13 호헌 조치 → 6월 민주 항쟁(‘호헌 철폐, 독재 타도’)
- 제9차 개헌(1987. 10.) —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= 현행 헌법
- 여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요구를 수용한 선언